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분과 토지분을 구분하여 합산하고 계산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계산세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은 매년 6월 1일까지 보유분을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 재정 후 몇 차례 개편되곤 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인 자: 거주자로 세대원 중에 1명만이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할 경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5/20210517423826.html
종합부동산세 세율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로 나누어 봤을 때 중과세의 경우에는 조정 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이 복잡해 보이긴 하나 천천히 읽어보시면 보유하신 종합부동산세 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긴 할 것입니다. 그럴때에는 종부세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계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및 세율
종부세에 대한 과세 대상은 6월 1일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각각 1주택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누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하고, 납부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두 달에 걸쳐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율은 주택 수 및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 ~ 3.2%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1세대 1 주택자일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일 때 종부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r114.com/?_c=solution&_m=PropertyTax
부동산 114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하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 공시가격과 조정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계산을 하면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종부세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데, 고령자일 경우 1주택 1채를 장기 보유했다고 했을 때 계산을 하게되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하고,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또한 가능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를 하게되면 비대면으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코로나 시대에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공시지가 합산을 6억에서 7억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상향 하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직 논의중이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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